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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차선변경중 트럭차량 뒤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_1억3천만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임준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편도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선행차량을 추월하기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마침 2차로에 정차되어있던 챠량뒤에 피해자가 서있었고 그대로 가해차량이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비골의 골절, 턱 관절 내장증, 좌측 귀바퀴 앞쪽 열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 피해자가 불법 주정차 중이었고 이미 차량에서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가 자기안전도모 해태한 과실을 고려할때 과실이 최소 20%로 인정되어야함.
- 피해자의 중복 노동상실률을 인정할수 없고 이에 대한 일실수익 주장은 너무 과다하므로 인정할수 없음.
-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면 최근까지 피해자가 지출한 병원치료비중 피해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상계되어야함
-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왕개호비는 확인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할수 없음.
[윤앤리의 조력]
과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과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일방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가해차량의 파손상태를 고려하였을때 가해차량은 규정속도(30km)을 상당히 초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 전방 차량을 추월하고자 2차로로 변경하다 사고가 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절차를 통해 확보한 형사사건기록 중 소외 가해차량 운전자의 신문조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수익에 대하여
신체감정회신에따라 의뢰인은 수관절, 전완부, 주관절, 턱관절에 대하여 영구장해를 입었으므로 최종 중복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왕개호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4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는 동안 식사 용변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조차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호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개호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에 이르는 영구장해를 입고, 팔과 턱의 장해로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의 영위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이 위자료의 결정에 상당부분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사정을 종합하여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의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되고 마무리 됩니다.
7. 마치며
약 5년여간의 법적인 공방 끝에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큰 충격과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온전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가 앞으로도 삶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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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