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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272
제목

[중상해-개호CASE]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 사지마비 중상해 발생(6억7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 사지마비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5머4******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T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마침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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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두부를 크게 다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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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가해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보행을 멈추는 방법으로 사고를 회피 또는 예방할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20프로의 과실이 참작되어야함


피해자의 골다공증에 대한 기왕증, 나이(고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과실 및 기왕증이 손해에 기여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함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 과실등에 대하여


사고 영상을 확인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충분히 고개를 돌려 우측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안쪽으로 보행하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를 다 하였음. 가해차량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더욱더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하므로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임을 주장함.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서상 피해자의 후유장해에 관하여 외상 기여도 100%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한바 기왕증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등의 절차 진행없이 막연한 주장을 하는것에 불과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하급심 판례는 피해자의 부상부위와는 전혀다르고 관계가 없는 판례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음.


* 신체감정회신(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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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등에 대하여


신체감정서상 감정의가 판단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등에 대하여 이미발생한 손해와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측에 청구하였음. 


* 신체감정회신(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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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보험사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위자료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해차량 운전자는  별도의 재원(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합의로 인하여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았으며, 가해차량 운전자는 보험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형사합의금은 별도임을 주장함.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여러가지 사정과 주장을 종합하여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60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의하지 않았고 이로써 사건은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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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영구적인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가해차량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운운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청구한 금액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며 보험사로부터 승소하게 됩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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