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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262
제목

[사망CASE] 가해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중인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된 교통사고(7억6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후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과실, 일실수입,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대형 트럭 화물 자동차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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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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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과실과 관련하여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 및 측방 주시 태만과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의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이므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고, 피해자의 책임을 제한 사유는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보행자 또한 부주의한 요소가 있다며 피해자의 20%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형사사건 기록 중 가해 운전자의 진술등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 피해자(망인)의 직종 및 직업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해자의 직종을 고려한 통계소득과 예비적으로 피해자의 소득자료등 기초하여 그 일실수익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승급할 경우 변동되는 소득도 일실수익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자료관련하여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해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식 결여와 전방 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일방과실, 충격이후 역과하여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사실, 촉망받던 젊은이가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점, 평생 가슴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들의 상처 등을 헤아려 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에 따라 가중위자료를 더하여 망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소송중 조정 및 화해권고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이의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부에서 결국 판결선고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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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가족이 소송당사자였고


피고는 원고1, 원고2에게 각 338,633,26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가족(원고들)은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원리금 약 7억6천만원으로 승소하게 되었으나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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