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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8
조회수
3,244
제목

사고시 57세 기술직종사자 사망 가동기간 63세까지지 인정 사례

본문

 
사례30.
 
 
본 사망건 피해자는 사고당시 기술직 조적공으로 오랜기간 종사해왔으나,
 
세법상 증빙자료가 없어 임금대장과 은행입출금거래내역, 건설근로자공제
 
회 경력확인등 자료로 통계소득인정받아, 보험사에서 횡단보도 적색횡단한
 
과실과 소득을 도시일용임금으로  60세까지 산정  합의금을 3,700만원 제시
 
하였던 건으로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여 약 3배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
 
아낸 승소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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