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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217
제목

[사망CASE] 가해차량이 자전거도로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5억2천만원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과실, 일실수익, 위자료와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 우측에 위치한 항구쪽으로 우회전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마침 자전거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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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긴급히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늑골골절, 양측혈기흉,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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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본사건은 가해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진출하기 위해 우회전을하다가 자전거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중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는 과실을 물을수 없는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을 고려하여 가동연한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된 피해자(망인)과 그 유족들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산정하여 보험사측에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유족이 취득한 형사합의금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채권양도를 조건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위자료가 공제되거나 참작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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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가족이 소송당사자 였고,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263,000,000원을 2025. 9. 5.까지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5억2천6백만 원으로 보험사로부터 승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피해자의 과실 및 위자료가 감액되어야한다라는 주장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남은 유가족들도 아픔과 상실감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수 있을것입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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