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건물 앞 보도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역과되며 사망_1억 승소
1. 개요
건물 주차장 입구 부근 보도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역과되며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윤앤리의 조력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는 건물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은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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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역과된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사망과의 인과관계, 과실, 소득 등이 있는데요,
망인께서는 가동기간이 지났기에 본 사고에서는 과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 트럭 등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어,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았고,
SUV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신속히 일어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적용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사고현장을 분석한 바,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위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차도 방향으로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도로교통법 상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가해 운전자가 사고장소에 자주 드나들어 익숙하다는 점과,
당시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UV 차량은 세단 차량에 비해 높은 차고를 통해 주변 상황을 좀 더 쉽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바,
관련 법규, 수사기록,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가해차량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험사는 원고 3명에게 각 30,749,999원 및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 5%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해당 금액을 계산하면 총 1억원이 됩니다.
가동기간 종료에 따라 일실소득 없이, 위자료 등에 대해 사고발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계속 달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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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