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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2-04
조회수
267
제목

피해자가 개호상태의 중상해를 입고 치료중 사망하게된 교통사고_2억1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차량이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지마비 개호상태로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과실, 개호비, 위자료등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임준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이면도로 진행중 우회전을 하기위해 대로변에 이르러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 마침 가해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보지못하게 가해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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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 골절, 흡인 폐렴 등의 중상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개호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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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본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당사자의 과실, 일실소득, 개호비, 위자료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소송진행중 사망하게 되었는데, 개호상태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렀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재산정도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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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의 조력]


소송중 고령의 피해자가 사고 후유증을 극복하지못하고 와병중 사망하게 되었는데, 사망 직후 유족들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소송수계 절차를 밟았으며, 사망으로 인해 변경된 손해액(장례비, 위자료 등)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과실에 대하여, 보험사측은 사고발생장소가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임을 감안하여 보행자 또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보행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어도 30%는 참작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는 이 사건 사고 형사기록을 입수 및 검토하여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자가 처음 나타난 때로부터 충격할때까지 무려 6초나 걸린 점 ② 피해자가 가해차량 바로 앞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한 점 ③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어 달라고 손짓을 하였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전진한 점 ④ 졸음운전이나 눈을 감고 운전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개호비에 대하여


16시간의 일반 성인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의의 신체감정서에 따라 기대여명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이후 사망일까지 전문간병인 및 근친자의 개호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기왕개호비에 대하여 재산정을 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유가족들 또한 겪게된 정신적 고통은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위자료에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측에게 양도한 이상 이에 대한 공제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오랜 소송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보험사(피고)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총 206,824,710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 항소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고, 원금 및 지연이자 총 218,724,214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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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개호상태(식물인간)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개호사건의 경우 환자를 지켜보는 남은 가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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