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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 중상해 발생_3억3천만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 과실 및 위자료에 대해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한것은 위법이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것이므로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참작되어야함.
피해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를 횡단한점,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전동킥보드에 탑승하여 이 사건 손해가 확대된 점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아함.
- 일실수익에 대해
피해자의 부상(부분강직)은 자의적 의사에 따라 관절운동범위가 변할수 있어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는 객관적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움.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문제이므로 4년간의 한시장애로 보아야 함. 따라서 영구장해를 가정하여 청구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대폭 감액되어야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근거로 제출된 급여내역중 휴가비등은 정기적, 일률적이 아니고 노사합의에 따라 변동이 있는 금액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시 배척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 과실에 대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의 횡단보도상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내이므로 보행자의 이동량이 많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가해차량의 신호 위반과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녹색신호)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조건하에서는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로 적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일실수익에대해
피해자의 부상을 영구장해가 아닌 4년의 한시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신체감정 이전에 작성 및 발급하여 제출된 후유장해 진단서의 소견과 법원이 감정 촉탁한 신체감정서상의 소견은 맥브라이드 평가상 영구장해에 적용된다라는 동일한 장해 내용에 해당함.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하고 촉탁하여 공정하게 진행된것이고 신체감정서상의 내용은 그 객관성이 신뢰성이 충분히 보장되므로 이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부상은 영구장해가 합당함을 주장하였음.
법원이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급여내역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일실수익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
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고.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참조).
- 피해자의 신체감정 회신(정형외과)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여러가지 사정과 주장을 종합하여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깨쪽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였는데요.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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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