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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53
제목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 중상해 발생_3억3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를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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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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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 과실 및 위자료에 대해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한것은 위법이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것이므로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참작되어야함.


피해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를 횡단한점,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전동킥보드에 탑승하여 이 사건 손해가 확대된 점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아함.


- 일실수익에 대해


피해자의 부상(부분강직)은 자의적 의사에 따라 관절운동범위가 변할수 있어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는 객관적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움.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문제이므로 4년간의 한시장애로 보아야 함. 따라서 영구장해를 가정하여 청구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대폭 감액되어야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근거로 제출된 급여내역중 휴가비등은 정기적, 일률적이 아니고 노사합의에 따라 변동이 있는 금액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시 배척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 과실에 대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의 횡단보도상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내이므로 보행자의 이동량이 많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가해차량의 신호 위반과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녹색신호)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조건하에서는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로 적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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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수익에대해


피해자의 부상을 영구장해가 아닌 4년의 한시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신체감정 이전에 작성 및 발급하여 제출된 후유장해 진단서의 소견과 법원이 감정 촉탁한 신체감정서상의 소견은 맥브라이드 평가상 영구장해에 적용된다라는 동일한 장해 내용에 해당함.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하고 촉탁하여 공정하게 진행된것이고 신체감정서상의 내용은 그 객관성이 신뢰성이 충분히 보장되므로 이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부상은 영구장해가 합당함을 주장하였음. 


법원이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급여내역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일실수익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

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고.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참조).


- 피해자의 신체감정 회신(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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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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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여러가지 사정과 주장을 종합하여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깨쪽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였는데요.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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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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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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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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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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