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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7-21
조회수
1,295
제목

울산교통사고 피해자 중국교포 개호사건, 1차 소송 및 여명 기한 도래 추가소송_8억6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자) / 2014가단4490* 

                                         2016나3513*

                                         2019가단2286**


2. 담당변호사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사고 발생

    2013년 12월의 추운 겨울 아침 7시경,

    울산 소재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전세버스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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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정도

    이 사고로 피해자는,

    ① 뇌손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짐으로써

    ② 사지마비

    ③ 인지 기능 및 언어 소통 불가

    ④ 삼킴 불가 등의 지속적 식물상태로 중상해 판정


3) 사건 경과

    -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유명한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1년 후인 2014년 12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그러던 중 어떤 이유로 해당 사무실과 계약을 해지한 후 윤앤리에 사건을 의뢰함

    - 윤앤리는 2015년 사실조회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함 


4. 사건의 쟁점


 1) 피해자 기본 인적사항

   - 피해자는 중국에서 온 교포로서 H-2 비자(방문취업)로 국내에 거소 중이었음

   - 사고 당시 국내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나이는 55세 여성

   - 소득은 월급 약 240만원 정도


 2) 가해자 보험사 주장

   - H-2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함

   - 체류기간까지는 국내  소득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엔 중국 소득으로 산정해야 함

    (국내소득 약 240만원 vs 중국 기본소득 약 70만원)

   - 개호비 역시 국내 체류기간까지만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함

   - 이후에는 피해자의 주소인 중국 길림성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     

   - 실제 간병을 피해자의 보호자가 하고 있으므로 오직 1인만 인정

   - 식물인간이므로 여명은 생명표 기준 20% 미만



 3) 윤앤리 조력

   -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F-4(재외동포 자격)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임

   - 또한,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따님도 F-4를 취득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일실수입은 계약 기간까지 급여소득, 그리고 이후부터 정년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함

   - 같은 논리로 국내 임금에 상당하는 개호비를 인정해야 함

   - 또한 신체감정결과를 통해 1일 12시간이 합당하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개호 1일 12시간(1.5)인을 인정해야 함


5. 1심 법원의 결과


   - F-4 자격 취득을 했을 것이란 주장을 받아들임

   -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과 국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

   - 개호비 역시 국내 임금으로 산정

   - 개호 1일 12시간(1.5인) 인정

    ☞ 단, 식물 상태로 인한 여명은 22%를 적용하여 2019년 5월 10일까지로 인정

        (판결 선고일 2016년 7월 7일)

    ※ 지연이자 포함 총 4억1천4백만원 배상(기왕치료비 2억2천만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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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심 법원의 결과


  - 1심 판결 손해배상액에 더해 약 1천3백만원 추가 배상 

    ※ 지연이자 포함 총 4억3천만원 배상 판결 


7. 여명 기한 도과 후 추가소송 


  - 1차 소송에서 여명으로 정한 2019년 5월 10일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존함으로써 추가 소송 제기

    (2019년 5월 29일 소장 접수)

  - 신체감정을 통해 기존 여명에서 7년 3개월이 늘어난 2026년 8월 27일까지 여명 인정

  - 개호비 1.5인 지속적 인정

    ※ 지연이자 포함 총 4억3천만원 배상 판결(치료비 가불금 6천7백만원 제외)

         (2020년 6월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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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소액 & 보험사 제시액 비교


1) 1차 소송 승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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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소송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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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앤리 생각 


피해자인 의뢰인은 국내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근로소득자로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따님과 전 남편이 해당 사무실의 사건 진행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추측컨대, 의뢰인과 소통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너무나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내소득과 중국소득은 3배 이상,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너무나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1차 소송에서 인정된 여명 종료 후, 추가 소송을 통하여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간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조금이나마 보상금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사건을 표본삼아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해외 동포들께서는 행여 유사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절대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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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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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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