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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2,172
제목

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과실, 보험사 80% 주장 vs 40% 방어_9억5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13***** 손해배상(자)


2. 담당변호사


-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 12월 야간 지방 산업도로 편도 4차선 중 3차선 직진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충격d168b03e15ff2cfa4e43110f47be35d1_1601874135_0976.png



4. 쟁점


A. 보험사 주장


a. 피해자 과실 


1) 이 사건사고 도로는 왕복 9차로, 폭이 매우 넓은 간선도로

- 차량의 통행이 대단히 많고 도로 명칭이 '산업로'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도로임

- 따라서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으며, 사고 지역인 울산에서는 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자살행위로 간주할 정도임

- 또한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식별이 대단히 어려웠음


2) 피해자는 마땅히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했어야 함


3)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만취 상태


4)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따르면,

-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km 정도였음 

- 급제동만을 했을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음

-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급히 조향했어야 하는데, 다른 차선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있어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음


5)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b. 개호비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1일 12시간(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2)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왼쪽 편마비 상태로서 보행과 스스로 식사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사지마비 환자의 여명이 20~30%임에 반해, 피해자의 여명은 40~50%이므로 개호 필요성이 더욱 줄어들 것임


4) 아울러 1일 1인의 간병비가 실제로 7만원~8만원임을 감안하면 1일 4~5시간 비용으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음


c. 여명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여명은 50%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치료 기술과 환경 개선으로 여명이 60%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했음


2) 하지만,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참조해보면 피해자에게 50% 이상의 여명을 부여하지 못함


3) 신체감정회신에서 감정의가 '현대의학의 발달'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여명을 늘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고 판단됨


4) 또한, 향후 욕창 발생, 호흡기 감염, 비뇨기계 감염 등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5)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최소 40%에서 최대 25%까지 여명을 줄이는 것이 타당



B. 윤앤리 조력 


a. 이 사건사고 장소는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


1)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미설치로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며 사고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음

- 사고 당시에는 중앙분리대 미설치


2) 사고원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 사고 장소를 보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만한 장애 요소가 전혀 없었음

- 차로 양쪽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밤에도 주변이 대낮처럼 밝은 곳임

- 가해자 역시 경찰 진술에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함


3) 가해차량의 충격회피 가능성

-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에 따르면, 급제동 외에 핸들을 급히 조향했을 경우 사고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밝힘

- 따라서 가해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4) 위 사안들을 감안하면 피해자 과실은 많아야 30%가 적절할 것임


b. 개호


1) 피해자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2차례나 머리를 여는 수술과 3차례 두개골 성형술을 받음


2) 신경외과적으로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등의 후유장해가 남음


3) 신체감정의 역시 이를 감안하여 '1일 12시간(1.5인)'의 개호비를 권고


☞ 피해자는 현재 한 쪽 팔 사용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①스스로 몸을 뒤척이지 못하며 ② 식사 역시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③ 소변은 도뇨관으로 하루 4~6회, 대변은 기저귀로 처리 중이며 

④ 옷을 입는 행위와 기본적 이동 모두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야 함 

⑤ 또한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의료 기관 방문 역시 개호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⑥ 신장이 190cm, 체중이 100kg이 넘기 때문에 1일 1명의 간병인으로는 케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임 


4) 따라서 수면 시간을 제외한 하루 12시간 즉 1.5인의 개호는 최소한의 필수사항


c. 여명


1) 가해자가 절대적 기준처럼 주장하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면,

'여명 감정에 꼭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가 해(年)가 지날수록 여명은 길어진다'고 밝히고 있음


2)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신체감정 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대판 2007다85973판결)


3) 따라서 신체감정의가 전문가적 의견으로 제시한 여명 60%는 반드시 인정받아 마땅함




5. 결론


법원은 피고인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피해 배상액 9억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하지만,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하여 결정이 나게 됨.


1)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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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 제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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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앤리 승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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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앤리 생각


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차량 보험사 간 다툼이 워낙 커서 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던 Case입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사실 관계 때문에 피해자 과실을 정하는데 있어 가해차량의 보험사 측 주장이 매우 완강하였습니다.


의사출신으로서 신체감정 등 의학 분야를 총괄하는 윤태중 변호사의 노력으로 개호와 향후 치료비 등이 만족스럽게 산정이 되었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형사적 식견을 앞세워 가해자 진술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냄과 동시에,

사고지점 도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피해자 과실을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에서 의학과 공학 그리고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3대 요소를 집약한 사건으로 보험사 주장 대비 5배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성공사례입니다.

7.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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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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