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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277
제목

지하주차장 보행 중 차량 충격으로 뇌손상, 인지장해 분쟁_5억 2천 승소

본문

1. 들어가며


이번 사례는 주차장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되며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이후 인지기능저하(치매) 증상이 남게 된 사고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기왕병력(과거질병)이 있다면서 사고와 인지장해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또한 현재의 후유장해 상태에 대해

개호가 필요없는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분들께서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았으나,

현재 발생된 장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및 개호의 인정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이후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윤앤리의 승소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4. 사고 개요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시간, 피해자는 출근을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중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피해자가 걷고 있던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는 출구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순간,

앞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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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후에도 섬망 증상과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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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1) 사고와 인지장해와의 인과관계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손해배상 성립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피해자는 치료 중 모야모야병이라는 뇌혈관질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 질병은 인지기능저하(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해당 뇌혈관질환 질병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의무기록들을 검토하고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현재 발생된 인지기능저하 후유증과

해당 기왕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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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비율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실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발생된 치료비 등 모든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가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로서도 주차장 지상출구 주변에서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여야 하고,

앞쪽에서 돌아나오는 가해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출구를 건너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최소 3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당시 상황 및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 사고시간은 등교, 출근을 위한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시간이었다는 점,

-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 속도를 높이며 갑자기 출구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해차량의 방향이나 움직임에 대해

피해자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개호 관련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상태일 경우에만 개호를 인정하려 합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움직임은 가능하였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져 기본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98다46747) 하며,


신체감정 결과 고도의 정신장해에 해당되며 노동능력상실률 56%,

영구장해 진단을 받고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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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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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판결 전 지급받은 금액 2천만원을 포함하면

최종 판결금액은 5억 2천만원 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내역을 제공하지 않지만 추정하여 보면,

현재의 장해상태가 사고에 기인한 것임을 판단받았고, 현재 상태에 대해 

상당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책임비율도 최소한으로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마치며 


이번 승소사례는, 사고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및

인지장해(치매) 상태에 대한 개호여부에 대해 다툼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았으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윤앤리에서는 상세한 의무기록의 검토, 사고현장 및 수사자료의 확인,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사지마비 상태가 아니더라도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받으며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풍부한 승소경험을 토대로 저희를 믿어주시는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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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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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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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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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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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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