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우회전도중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_3억 승소
1. 개요
가해차량이 보행중인 피해자 충격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과실,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윤앤리가 승소하게된 케이스였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점등된것으로 보고 횡단보도로 보행하기 위해 횡단보도 밖으로부터 보행을 시작하였고 마침 우회전을 시도하는 버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저의 골절, 삼킴곤란,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지질단백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두부쪽에 큰 부상을 입어 사지 위약, 인지 저하, 섬망이 발생하였고 혼자의 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 피해자는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가해차량의 사각지대로 급작스럽게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 가해차량 운전자(버스기사)가 형사조정을 통해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크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적어도 80%이상 상계되어야함
- 피해가가 실제 지출한 기왕개호비 보다 비싼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향후개호비의 청구는 부당함
- 피해자의 과실이나 부상정도, 형사합의금 수령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위자료를 대폭 감액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버스의 전방 및 측방 주시 태만 및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당시 횡단보도 신호기의 신호는 보행자 녹색신호였기에 가해차량이 정지선전에 일시정지를 했다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임. 피해자가 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버스 운전자가 더 높은 주의의무를 기울여야할 사유이지 책임을 경감할 사유로 삼을수는 없음.
- 가해차량 운전자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라는 사실(형사)과 운전자의 과실여부(민사)는 별개이므로 가해차량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배척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개호비에 대하여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으로 향후개호비를 청구하는 것은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대법원 87다카1332, 서울중앙 2016나14897)를 들어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산정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고 손해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 산정 방식이라고 할수 없음. 손해의 산정 자체를 공동개호비용 기준으로 산정하여 낮은 금액으로 개호비가 산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낮은 개호를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개호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 따라서 개호비의 산정은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함. 이에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배척되어야함.
- 위자료에 대하여
보험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 및 측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채 감속없이 빠른 속력으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가 횡단보도 옆 정지선을 보행한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가해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위중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이 금원이 피해자의 민사합의나 민사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므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6. 소송 결과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
조정재판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없이 사건이 확정됩니다.
7. 마치며
가해차량의 과실에 따른 불의의 사고로 의뢰인은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은 삶을 살아갈수 있을것입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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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