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도로우측을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하여 피해자 개호상태의 중상해발생_4억5천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가해차량 전방 우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를 가해차량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 사고당시 현장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색전증 NOS 등의 상해를 입고 개호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3. 합의내용
윤앤리는 개호상태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작성한 신체감정서를 바탕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피해자의 개호비, 향후치료비, 향후보조구비, 기왕치료비, 기왕보조구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가해챠랑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재판부의 조정사건으로 회부되었으나 보험사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측에서는 다시 4.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측에서는 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윤앤리를 접촉하였고 당사자간 이를 받아들이고 소외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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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