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상에 이른 사고_2천5백80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은 비보호 좌회전하여 이면도로를 진입하던도중 진입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은 대퇴 간부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3. 합의내용
보험사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 입원간병비를 포함한 약관상 보험금 일체에 대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25,800,000원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_6억5천7백만원 합의
횡단보도 보행중 가해차량의 충격으로 경골등 부상_8천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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