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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6,183
제목

신호위반 교통사고, 다수 피해자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 집행유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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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길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차량 동승자가 9주,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각 12주,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3명이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차량에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종합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그 치료 및 보상에 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합의의 범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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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동행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차량에 가입된 보험이 책임보험인 점 및 추후 구상금 청구가 예상되는바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직업특성 상 빈번한 야간근무로 인해 신호를 착각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된 점, 동승자 피해자의 경우 오랜기간 의뢰인의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여 그 참작사유가 있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 등이 의뢰인을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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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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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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