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들 감정이 상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던 재판
의뢰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중 마침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보행자 3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로 인하여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이 중 1명은 3개월의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로써 합의를 진행하고자 희망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측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고 오해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들이 합의 및 처벌불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점, 의뢰인이 현재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실질적인 가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점,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현재 곤궁해진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는 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금고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에게 선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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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