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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1,316
제목

8주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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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던도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이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가 8주간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중 신호를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으로 사건이 회부되고 나서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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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 면담과정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여 합의과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점,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가족 및 회사직원 등이 의뢰인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뢰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 의뢰인의 일신상에 변고가 발생하면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 지는 점,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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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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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이 제시한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해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변호인선임비용까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하게 되어 의뢰인도 이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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