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12대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로 면직위기에 처한 사건
의뢰인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교차로에 이르렀고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기 전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게 되었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주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평범한 삶을 영위하던 건전한 사회인으로, 참작할만 사정이 다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무리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고로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형 이상을 받는다면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바 최대한 선처받을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구약식 700만원
12대중과실이 문제되어 피해자가 큰 부상에 이를 경우, 합의된 사정이 없다면 재판에 이르러 실형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축적된 법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가 될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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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