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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1.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이원화
교통사고피해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이른바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고피해자는 보험회사직원과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로 정해주는 손해배상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당해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으로 산출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과 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으로 결정한 손해배상액수와의 차이는 약 2배 가량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하여 배상액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 산출방식과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방식이 각각 상이하고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출방식이 보다 실제 손해액을 평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합리적기준이 되는 반면, 보험회사의 약관이라는 것은 영리추구가 목적인 보험회사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든 실무지침으로서, 거의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사고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법원과 보험사의 위자료 인정기준의 차이
가. 법원기준 망인를 포함하여 원고 전체의 위자료액수로 8천만원(어린이의 경우 1억이상)을 인정함이 보통이고, 가해차량의 괴실 및 망인의 신분정도에 따라 최대 9천6백만원(20% 내외)까지 인정합니다.
나. 보험사(공제) 기준 망인이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4천5백만원을 인정해주고, 비 경제활동연령인 만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에는 4천만원을 인정합니다.
다. 예시 망인의 연령이 30세이고 과실이 50%일 경우 위와 같은 법원의 방식으로 산정하면 위자료가 5천 6백만원[8천만원x {100-(6/10 x 50)}%]이 되나, 보험회사방식으로 산정하면 2천2백50만원(4천5백만원 x 50%)이 되어 양자간에 약 2.5배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입 산정 시 중간이자공제방식의 차이
가. 일실수입의 의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을 완전히 잃게 되었거나, 장해가 발생하여 종전의 소득에서 장해비율만큼 소득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형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일실수입은 장래에 매월 발생할 손해인데 미리 받게 되므로 사고발생 일로 기준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찌방식을 사용하고, 법원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예시 사례비교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나이는 만30세이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한 달 수입은 2,400,000원이고, 사동연한 60세까지 향후360개월간 일할 수 있고, 과실은 10%입니다.
이 경우 일실수입을 단순 계산해보면

가) (법원의 인정기준): 호프만식
2,400,000원 x 219.61(호프만수치) x 2/3(생계비공제 1/3) = 351,000,000원

나) (보험사의 인정기준): 라이프니찌식
2,400,000원 x 186.2816(라이프니찌수치) x 2/3 = 298,000,000원

위 양자 간의 계산방식에 따라 약 5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① 진단서 비용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
② 신체감정 비용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③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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